수중소음, 해양관측, 해양관측부이
주식회사 마린앤의 기술(지식재산권 등)에 대하여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요기업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내부 심의를 거쳐 수중음향 기술을 지도 해드립니다.
(주)마린앤과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실시(이전)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기술 수요기업은 그 대가로 실시료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술 탐색

기술이전 상담

기술이전 협상

기술실시
계약 체결

기술실시 및
사후관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기술이전 대상 |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 - |
| 실시권 유형 |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 원칙 : 통상실시권 |
| 소유권 이전 유형 | 권리전부이전, 권리일부이전 | - |
㈜ 마린앤은 위탁자(기업, 단체, 개인)가 용역, R&D 및 상용화 제품 개발 과정 등에서 필요한 연구를 지원합니다.
R&D service
01
수중음향 특성
수중소음의 특성
R&D service
02
저주파 수중소음
측정 및 분석
R&D service
03
수중음향 통신
성능 분석
R&D service
04
수중채널
모델링
R&D service
05
지진해일 조기탐지
해양관측 기술